
실업급여,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
2020년 3월 3일 고용노동부
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
20.2.28 부터 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입니다
다만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
고용센터 방문 이전에,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> 워크넷 구직등록 > 고용센터방문 (수급자격 신청서 제출)
온라인교육 주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
구직등록 주소는 워크넷 홈페이지
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>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
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1차 실업인정시 현장교육 운영 중지
고용보험 홈페이지 >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학습 > 학습확인서,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(인터넷, 모바일, 팩스 등)
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
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> 4주 1회
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횟수 없음
유튜브 ‘고용센터 취업특강’ 채널 강의 시철 (학습확인서 제출 필요)
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(학습확인서 제출 필요)
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동일하나요?
구직급여 신청 전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
구직급여 수혜 중에는
치료나 격리기간 7일 미만: 실업인정일 변경가능
치료나 격리기간 7일 이상: 상병급여 지급
문의사항은?
1. 1350(국번없이)
2. 각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
코라나19에 대응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