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검사/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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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유증상자/의사환자 정의?
< 의사환자(Suspected case) 정의 >
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
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<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>
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②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역 전파*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**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나타난 자
* WHO 홈페이지 참조
** 발열 = 37.5도 이상
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[지자체용] 제 7 판 - 2020/03/04